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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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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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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장애인 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제 |
2강 | 장애인복지의 페러다임 |
3강 | 지체장애인 활동지원 |
4강 |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
5강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
6강 | 청각장애인 활동지원 |
7강 | 언어장애인 활동지원 |
8강 | 안면장애인 활동지원 |
9강 | 신장장애인 이해와 지원방법 |
10강 | 심장장애인 활동지원 |
11강 | 간장애인 활동지원 |
12강 | 호흡기장애인 활동지원 |
13강 | 장루요루장애인 활동지원 |
14강 | 뇌전증장애인 활동지원 |
15강 |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
16강 | 지적장애인 활동지원 |
17강 | 자폐성장애인 활동지원 |
18강 | 활동지원을 위한 지침서 1 |
19강 | 활동지원을 위한 지침서 2 |
20강 | 활동지원사의 스트레스 관리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