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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가족치료의발달 | 18강 | 이야기치료 |
2강 | 한국가족치료의 발달 | 19강 | 가족생활주기 |
3강 | 가족치료의 기본개념 | 20강 | 가족평가1 |
4강 | 보웬1 | 21강 | 가족평가2 |
5강 | 보웬2 | 22강 | 가족평가3 |
6강 | 보웬3 | 23강 | 가족평가4 |
7강 | 사티어1 | 24강 | 건강한가족 |
8강 | 사티어2 | 25강 | 가족상담에 대한 이해 |
9강 | 사티어3 | 26강 | 가족역동성의 이해 |
10강 | 구조적 가족치료1 | 27강 | 가족상담의 절차와 기법 |
11강 | 구조적 가족치료2 | 28강 | 가족갈등의 이해 |
12강 | 구조적 가족치료3 | 29강 | 애착이론과 부모교육 |
13강 | 전략적가족치료1 | 30강 | 가정폭력 가족상담 |
14강 | 전략적가족치료2 | 31강 | 이혼가족상담 |
15강 | 전략적가족치료3 | 32강 | 노인문제에 대한 가족상담 |
16강 | 해결중심1 | 33강 | 청소년, 부모관계 가족상담 |
17강 | 해결중심2 | 34강 | 가족치료의 윤리적 쟁점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