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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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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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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음악심리치료의 정의 | 14강 | 음악치료 실제-8 |
2강 | 음악심리치료 | 15강 | 음악치료 실제-9 |
3강 | 음악치료 적용영역 | 16강 | 음악치료 실제-10 |
4강 | 노래심리치료-1 | 17강 | 음악치료 실제-11 |
5강 | 노래심리치료-2 | 18강 | 음악치료 실제-12 |
6강 | 음악치료 악기 | 19강 | 음악치료 실제-13 |
7강 | 음악치료 실제-1 | 20강 | 음악치료 실제-14 |
8강 | 음악치료 실제-2 | 21강 | 음악치료 실제-15 |
9강 | 음악치료 실제-3 | 22강 | 음악치료 실제-16 |
10강 | 음악치료 실제-4 | 23강 | 음악치료 실제-17 |
11강 | 음악치료 실제-5 | 24강 | 음악치료 실제-18 |
12강 | 음악치료 실제-6 | 25강 | 음악치료 적용을 위한 계획서 |
13강 | 음악치료 실제-7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