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닌교육센터

  • 교육과정
  • 부모교육지도사
  • 자녀교육의 책임과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돕는 지도사 양성과정
  • 양미숙 교수님
  • 담당교수 : 양미숙 교수님
  • 강의형태

    이론중심 사례안내
  • 수업방식

    온라인 강의
  • 강의시간

    5주
  • 수강료

    400,000원

    0원
  • 검정료

    0원
  • 발급비

    80,000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과정
  • 자격명 : 부모교육지도사 1급
  • 본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 되었으며,

    교육원의 자격 관리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부모교육지도사란?
  • 부모교육이란 부모로 하여금 자녀교육의 책임을 인지하고,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대한 발달 및 성공적인 성장을 위하여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교육에 도움을 주며,

    학부모에게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알게 하여 가정교육에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부모교육의 이론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에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여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례중심으로 학부모 상담을 위한 상담법을 익혀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강대상
  • 유아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복지기관, 센터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관련 학원 교사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강사 및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분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부모

    일반인, 학생 등

  • 활용유형
  • 다문화가족지원세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채용

    돌봄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로도 활동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1강 부모교육의 이해 14강 효율적인 부모 역활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2강 부모교육의 내용과 효과 15강 적극적 부모 훈련 APT
3강 부모-자녀관계 16강 감정코칭
4강 현대 사회와 부모역활 17강 부모교육
5강 부모의 역활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 18강 다양한 가족유형과 부모역할
6강 부모의 영향과 역활 19강 부모교육의 이해
7강 언어의 영향과 스트레스와 지도방안 20강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8강 부모교육이론 21강 양육행동 및 유형
9강 인본주의 양육이론 22강 청소년기와 부모역할
10강 상호교류 분석이론 23강 부모교육 프로그램(국내)
11강 행동주의의 양육이론 24강 유아교육기관과 부모
12강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 25강 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 운영의 실제
13강 주장훈련프로그램 26강 부모상담
  • 자격증발급안내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은 택배로 발송됩니다.

    자격증 배송은 입금일 기준으로 제작 후 발송까지 15일 ~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송 이후 도착까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발급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성적표는 [학습강의실 첫 페이지] - [하단 완료된 강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및 비용납부
  • 자격증 신청은 홈페이지 내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 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온라인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15일 이내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신청이 불가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상기 발급 가능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자격증 발급 진행 상황 확인은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환불규정
  • 1.수강료

    강의계획서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2.검정료

    응시 전 100% 환불

    응시 후 환불금액 없음

  • 3.발급비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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