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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 16강 | 아동학대 관련 요소1 |
2강 | 아동발달과 정신병리학 | 17강 | 아동학대 관련 요소2 |
3강 | 학대와 방임의 결과 | 18강 | 면담 기술1 |
4강 | 아동학대의 사정 | 19강 | 면담 기술2 |
5강 | 치료 | 20강 | 아동학대 및 방임의 치료 |
6강 | 치료문제와 특별한 개입들 | 21강 | 아동상담 |
7강 | 아동상담의 개요 | 22강 | 인간중심상담 |
8강 | 아동상담의 주제 | 23강 | 아동학대 |
9강 | 아동상담의 중요한 문제 | 24강 | 아동학대의 위기개입 방법 |
10강 | 아동 상담 이론1 | 25강 |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
11강 | 아동 상담 이론2 | 26강 | 학대유형 |
12강 | 아동 상담 기법 | 27강 | 학대유형 사례 |
13강 | 용어의 정의 | 28강 | 아동학대의 통합적 접근 |
14강 | 아동학대의 범위 | 29강 | 상담과정 |
15강 | 역사적 관점 | 30강 | 위기상담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