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닌교육센터

  • 교육과정
  • 심리상담사
  • 상담의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 정훈희 교수님
  • 담당교수 : 정훈희 교수님
  • 강의형태

    이론중심 사례안내
  • 수업방식

    온라인 강의
  • 강의시간

    5주
  • 수강료

    300,000원

    0원
  • 검정료

    0원
  • 발급비

    70,000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과정
  • 자격명 : 심리상담사 2급
  • 본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 되었으며,

    교육원의 자격 관리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사란
  • 심리상담사는 유아, 아동 및 청소년, 가정, 노인 등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심리검사는 현재 특별한 부적응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이해 및 잠재력, 진로탐색 등의 목적과 부적응 문제의 예방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받아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원만한 학교생활의 적응은 물론

    학업 능력의 향상, 잠재력 개발, 진로 선택 등을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과정은 상담심리학, 심리학 개론, 이상심리학의 3과정으로 분류되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의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정입니다.

  • 수강대상
  • 사회복지학, 아동학 및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심리상담 이론에 관심 있는 자

    사회복지시설, 복지기관, 센터 종사자

    일반인, 학부모, 학생 등

  • 활용유형
  • 교육관련 교사와 각 교육기관 임직원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상담원, 노인 회관 교정시설 종사자, 사설교육기관 강사 및 운영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간병인, 간호사, 종교기관, 성직자 및 목회자 등 종교지도자와 종교인

  •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1강 상담의 이해1 13강 상담의 이해1
2강 상담의 이해2 14강 상담의 이해2
3강 상담이론-정신분석1 15강 상담이론-정신분석1
4강 상담이론-정신분석2 16강 상담이론-정신분석2
5강 상담이론-인간중심 17강 상담이론-인간중심
6강 상담이론-인지행동1 18강 상담이론-인지행동1
7강 상담이론-인지행동2 19강 상담이론-인지행동2
8강 상담이론-게슈탈트1 20강 상담이론-게슈탈트1
9강 상담이론-게슈탈트2 21강 상담이론-게슈탈트2
10강 상담이론-게슈탈트3 22강 상담이론-게슈탈트3
11강 상담이론-행동주의 23강 상담이론-행동주의
12강 상담이론-교류분석 24강 상담이론-교류분석
  • 자격증발급안내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은 택배로 발송됩니다.

    자격증 배송은 입금일 기준으로 제작 후 발송까지 15일 ~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송 이후 도착까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발급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성적표는 [학습강의실 첫 페이지] - [하단 완료된 강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및 비용납부
  • 자격증 신청은 홈페이지 내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 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온라인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15일 이내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신청이 불가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상기 발급 가능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자격증 발급 진행 상황 확인은 홈페이지 내 [수강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환불규정
  • 1.수강료

    강의계획서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2.검정료

    응시 전 100% 환불

    응시 후 환불금액 없음

  • 3.발급비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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