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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가족치료의발달 | 13강 | 전략적가족치료1 |
2강 | 한국가족치료의 발달 | 14강 | 전략적가족치료2 |
3강 | 가족치료의 기본개념 | 15강 | 전략적가족치료3 |
4강 | 보웬1 | 16강 | 해결중심1 |
5강 | 보웬2 | 17강 | 해결중심2 |
6강 | 보웬3 | 18강 | 이야기치료 |
7강 | 사티어1 | 19강 | 가족생활주기 |
8강 | 사티어2 | 20강 | 가족평가1 |
9강 | 사티어3 | 21강 | 가족평가2 |
10강 | 구조적 가족치료1 | 22강 | 가족평가3 |
11강 | 구조적 가족치료2 | 23강 | 가족평가4 |
12강 | 구조적 가족치료3 | 24강 | 건강한가족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