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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미술심리상담의 이해 | 13강 | 집단 미술심리상담 |
2강 | 미술심리상담의 심리발달 이해 | 14강 |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계획 |
3강 | 정신역동적 미술심리상담 | 15강 |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4강 | 인본주의적 미술심리상담 | 16강 | 미술심리상담의 진단 평가 |
5강 | 인지론적, 행동주의적 미술심리상담 | 17강 | 미술심리상담의 진단 평가-HTP |
6강 | 미술심리상담의 미술 매체 | 18강 | 미술심리상담의 진단과 평가-HTP의실제 |
7강 | 미술심리상담의 매체 활용 | 19강 | 미술심리상담사 |
8강 | 미술심리상담의 창작과정과 작품의 이해 | 20강 | 미술심리상담의 실제1 |
9강 | 아동 미술심리상담 | 21강 | 미술심리상담의 실제2 |
10강 | 청소년 미술심리상담 | 22강 | 미술심리상담의 실제3 |
11강 | 성인 미술심리상담 | 23강 | 미술심리상담의 실제4 |
12강 | 노인 미술심리상담 | 24강 | 미술심리상담의 기법들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