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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아동미술 이론(1) | 13강 | 구슬굴려 표현활동 |
2강 | 아동미술 이론(2) | 14강 | 스텐실 표현활동 |
3강 | 아동색채교육 | 15강 | 직조짜기 표현활동 |
4강 | 검은색 화지에 화이트 표현활동 | 16강 |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활동 |
5강 | 물감불기 표현활동 | 17강 | 판화를 활용한 조형활동 |
6강 | 비누 거품 표현활동 | 18강 | 석고 손뜨기 조형활동 |
7강 | 마블링 표현활동 | 19강 | 종이접기를 활용한 조형활동 |
8강 | 스크래치 표현활동 | 20강 | 스테인드 글라스를 활용한 조형활동 |
9강 | 데칼코마니 표현활동 | 21강 | 종이컵을 활용한 조형활동 |
10강 | 사포그림 표현활동 | 22강 | 한지를 활용한 조형활동 |
11강 | 호일그림 표현활동 | 23강 | 생태미술 |
12강 | 점묘법 표현활동 | 24강 | 크리스마스 조형활동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