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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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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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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장애인식개선 | 9강 | 장애아동특수교육 교수법 |
2강 | 장애인은 누구일까? | 10강 | 유아들에게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수법 |
3강 | 장애의 유형과 특성 | 11강 | 초, 중, 고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수법 |
4강 | 신체적장애 인식개선1 | 12강 | 외국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태 |
5강 | 신체적장애 인식개선2 | 13강 | EDI (Employ Development Institute)1 |
6강 | 내부기관장애 인식개선1 | 14강 | EDI (Employ Development Institute)2 |
7강 | 내부기관장애 인식개선2 | 15강 | 장벽을 넘는 사람들1 |
8강 | 정신적장애 인식개선 | 16강 | 장벽을 넘는 사람들2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